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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
정책알리미11
2023. 10. 31. 13:49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만19~34세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.
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,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?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.
1. 대출 금리 : 연 1.5~2.1%
2. 대출한도 :
- 호당대출한도의 경우 2억원 이하(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)
-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로는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%이내,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. 대출 이용 기간 : 2년,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대상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을 위한 자격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연령 : 만 19 ~ 34세
2. 자격 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
-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
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-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문의처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과 관련하여 대출 심사 관련은 상담 우리은행(1599-0800), 국민은행(1599-1771), 기업은행(1566-2566), 농협은행(1588-2100), 신한은행(1599-8000)으로,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